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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 100만 원까지으로 받을 수 있지만, 아동의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고 받으세요.
🔽바로신청 하실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🔽
지원대상 지원금액
※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(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)
※ 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
부모급여 | |||
대상 연령 | 보육 | 2023년 시행 (매월) | 2024년 시행 (매월) |
만 0세 | 가정 | 70만원 | 100만원 |
어린이집 | 514,000원 (바우처) + 186,000원 (현금) |
514,000원 (바우처) + 186,000원 (현금) |
|
만 1세 (22년 1월 1일 이후 출생) |
가정 | 35만원 | 50만원 |
어린이집 | 514,000 (바우처) | 514,000 (바우처) |
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➡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 ➡ 온라인 신청클릭 ➡ 부모급여 클릭 ➡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➡ 원하는 인증항목 선택 후 정보입력하고 인증요청 ➡ 인증완료 ➡ 복지급여 서비스 항목에서 영유아선택 부모급여(현금)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➡ 신청인 대상자확인란 정보입력 ➡ 신청서 + 구비서류 작성하고 첨부하면 됩니다.
지급 방법, 시기
📌 시기
부모급여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.
📌 방법
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 (만 0세는 매월 25일 차액이 계좌입금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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