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모급여는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 100만 원까지으로 받을 수 있지만, 아동의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고 받으세요. 🔽바로신청 하실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🔽 부모급여 바로신청👆 지원대상 지원금액 ※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(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)※ 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 부모급여대상 연령보육2023년 시행 (매월)2024년 시행 (매월)만 0세가정70만원100만원어린이집514,000원 (바우처)+186,000원 (현금)514,000원 (바우처)+186,000원 (현금)만 1세(22년 1월 1일 이후 출생)가정35만원50만원어린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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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1. 03:00